토해내면 억울하잖아! 13월의 월급 만드는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꿀팁 5 (ft. 안경, 월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력을 보니 12월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산타클로스 선물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 바로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두둑한 환급금을 받아 소고기를 사 먹지만, 누군가는 겨우내 번 돈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난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남은 12월 보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무엇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 액수가 수십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잡히지 않아 내가 직접 챙겨야만 받을 수 있는 숨은 공제 항목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까지.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막판 스퍼트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 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켜세요

연말정산 준비의 첫걸음은 현재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봐야 할까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만약 이미 25%를 넘게 썼다면 남은 기간의 소비 전략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무방하지만, 이미 한도를 훌쩍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홈택스 앱에 접속해서 내 그래프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 2. 신용카드는 이제 그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몰아쓰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셨나요? 그렇다면 12월 남은 기간은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무려 30%로 두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보름 동안 100만 원을 쓴다면, 신용카드로 긁으면 15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체크카드로 쓰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도 혜택은 두 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특히 전통시장(40%)이나 대중교통(80%) 이용분은 공제율이 훨씬 더 높으니,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 동네 시장을 이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택시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 3. 안경과 렌즈도 된다고?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찾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편리하지만,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적이 있다면, 해당 안경원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구입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또한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니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투리 영수증들이 모여 치킨값, 아니 소고기값이 됩니다.

🏠 4. 월세 내는 자취러들 주목! 집주인 눈치 안 보고 공제받는 법

매달 피 같은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치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연간 한도인 750만 원을 꽉 채워 월세를 냈다면,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쩌죠?"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간 후에, 혹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몰아서 신청해도 똑같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계약서만 잘 보관해 두세요.



👨‍👩‍👧‍👦 5. 맞벌이 부부의 전략, 부양가족 몰아주기의 기술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줄지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아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예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문턱을 넘기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단,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형제자매들과 상의하여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2주, 꼼꼼하게 챙겨서 모두 따뜻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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